전입신고 실전 — 고토구청 창구 순서, 필요한 서류, 주민표 발급
정착 체크리스트에서 '전입신고가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라고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은행 계좌도, 휴대폰 계약도 주소가 기재된 재류카드가 있어야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은 그 전입신고 하나만 실전 순서로 풀어 씁니다 — 언제까지, 어디에, 무엇을 들고 가서, 창구에서 어떤 순서로 처리되는지입니다.
0. 기한부터 —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 전입신고(転入届)는 새 주소에 살기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 구청·시청에 제출하는 것이 주민기본대장법상 원칙입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과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가 일반적이라, '언젠가 가야지'가 아니라 입주 첫 주 일정에 고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아직 이사 전이라면 신고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거주를 시작한 뒤에 가는 절차입니다.
1. 두 가지 경우 — 해외에서 바로 온 경우 vs 일본 내 이사
해외에서 입국해 처음 정착하는 경우
- 입국 심사(공항)에서 재류카드가 발급됩니다(주요 공항 기준). 이 시점의 재류카드에는 주소가 아직 없습니다.
- 살 집이 정해지고 실제로 거주를 시작하면, 재류카드와 여권을 들고 고토구청(또는 거주지 구청)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 신고가 수리되면 재류카드 뒷면에 새 주소가 기재됩니다. 이 순간부터 이 카드가 '주소 기재된 재류카드'가 되어 은행·휴대폰 절차의 열쇠가 됩니다.
- 이전 주소지에서 받을 서류는 없습니다. 일본 내 이사와 달리 전출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일본 내 다른 구·시에서 이사해 온 경우
- 이전 주소지 구청에서 전출신고(転出届)를 하고 전출증명서(転出証明書) 를 받습니다. 마이넘버카드가 있으면 마이나포털의 '이사 절차 온라인 서비스'로 전출신고를 온라인 제출할 수 있어, 이전 구청에 갈 필요 없이 새 구청 한 번 방문으로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디지털청 전국 서비스, 2026-10-14 확인).
- 새 주소지 구청에 전입신고를 할 때 전출증명서(또는 온라인 전출 정보)와 재류카드를 함께 제출합니다.
- 같은 구 안에서 이사한 경우라면 전출·전입이 아니라 전주소 변경(転居届) 으로 한 번에 처리됩니다.
2. 들고 갈 것 — 준비물 체크
- 재류카드 (가족 전원이 이사하면 전원분)
- 여권 (해외 입국 직후 첫 신고 시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음)
- 전출증명서 (일본 내 이사인 경우만)
- 마이넘버카드 (이미 소지한 경우 — 주소 변경 기재를 함께 처리)
- 가족과 함께 이사해 세대주와 다른 가족이 함께 등록되는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혼인·출생 증명 등 본국 발급 서류와 그 일본어 번역본)를 요구받는 것이 표준 안내입니다(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 가이드 기준, 2026-10-14 확인). 본인 단독 세대라면 대개 해당 없습니다.
위임장 없이 대리인이 갈 수 있는 범위는 구청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이 직접 가는 것을 기본으로 잡으세요.
3. 창구 순서 — 고토구청 기준 흐름
구청 창구는 대체로 아래 순서로 흘러갑니다. 구청마다 창구 명칭과 번호 체계는 다르니, 입구의 종합 안내에서 '転入'이라고 말하면 첫 창구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번호표: 주민이동 창구에서 전입신고서(転入届)를 받아 기입합니다. 새 주소의 정확한 표기(건물명·호수 포함)를 계약서 기준으로 적습니다.
- 신고 수리: 재류카드 뒷면에 주소가 기재되어 돌아옵니다. 이 카드가 이후 모든 절차의 본인·주소 확인 서류가 됩니다.
- 마이넘버 관련: 마이넘버카드가 있으면 주소 변경을 함께 신청합니다. 카드가 아직 없으면 마이넘버 통지 방식과 카드 신청 절차를 이 시점에 확인해 두면 다음 방문이 줄어듭니다(마이넘버카드 자체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 연계 절차 안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아동수당 등 해당자에게는 관련 창구로 이어지는 안내표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원(회사 건강보험·후생연금 가입자)은 해당이 없는 항목이 많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 것만 처리하면 됩니다.
- 주민표 발급(권장): 마지막으로 주민표(住民票の写し) 를 1~2통 발급받아 두세요.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계약, 고용주 제출 등에서 주소 증명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잦아, 다시 구청에 오는 것보다 이날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발급 수수료는 고토구 창구 기준 1통 300엔입니다(고토구 수수료 조례·공식 안내, 2026-10-14 확인). 마이넘버카드가 있으면 편의점 발급으로 1통 200엔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창구보다 100엔 저렴 — 다만 전입 직후에는 이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이날은 창구 발급이 확실합니다).
4. 자주 막히는 지점
- 주소를 계약서와 다르게 적는 경우: 건물명 표기나 호수 형식이 임대차계약서와 다르면 뒤 절차(은행 등)에서 주소 불일치로 되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계약서 표기를 그대로 옮기세요.
- 재류카드 갱신·자격 변경이 겹치는 경우: 전입신고는 구청, 재류 자격 관련은 출입국재류관리청 소관입니다. 창구에서 해결되지 않는 항목은 소관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 주말·야간 창구: 구청에 따라 특정 요일에 야간·휴일 창구를 여는 경우가 있지만 전입 관련 업무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일 방문을 기본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구청 공식 안내에서 취급 업무를 확인하세요.
5. 한 장 요약
- 이사 시작일부터 14일 이내, 새 주소지 구청에서 전입신고
- 해외 입국 직후면 재류카드+여권만으로 가능(전출증명서 불필요), 일본 내 이사면 전출증명서가 먼저
- 수리되면 재류카드 뒷면에 주소 기재 — 이 카드가 은행·휴대폰·카드 절차의 열쇠
- 마이넘버카드가 있으면 주소 변경까지 같은 날 처리
- 주민표 1~2통을 그날 발급받아 두면 이후 절차가 빨라짐
다음 글에서는 마이넘버카드 신청부터 수령까지, 그리고 편의점 증명서 발급 활용법을 정리하겠습니다.